2025.01.09 14:48
김태희 기자
경기 군포 LG전자 군포물류센터에서 에어컨 설치기사들이 에어컨을 배송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찬수기사도 연말에 계약 종료할거야. 12월31일자. 재계약 안 해.”
국내 한 대기업 가전업체 경기 군포물류센터에서 가전설치 노동자로 일한 박찬수씨(가명)가 2024년 12월 6일 계약을 맺은 지성로지스 대표와 면담 중 들은 말이다. 법적으로는 사업자이지만, 회사의 지휘 아래 일했던 ‘특수고용노동자’ 박씨에게는 사실상의 ‘해고’나 다름없었다.
지성로지스는 군포물류센터의 운영을 맡고 있는 LX판토스의 수탁업체다. 박씨와 같은 설치 노동자들은 수탁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업자 지위에서 일하고 있다.
12월 6일 박씨는 동료 노동자의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의하러갔다가 자신도 그 자리에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계약해지는 사유가 명시된 종이 한장 없이 구두로 이뤄졌다고 했다.
박씨가 대표로부터 들은 사유는 ‘분위기 조성’이었다. 무슨 분위기를 조성했느냐고 되물은 그에게 돌아온 답변은 박씨가 다른 동료들에게 ‘회사의 다른 직원들을 몰아내고 우리 세상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는 표현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런 표현을 한 기억이 없었던 박씨는 근거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명시적으로 제시받지 못했다. 면담은 그렇게 끝났고 이후 1월 1일이 될 때까지 박씨에게는 추가적인 소명의 기회가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박씨의 ‘계약’은 그렇게 종료됐고, 새해부터 실업자가 됐다.
지성로지스에는 115명이 근무하고 있고 박씨를 포함해 지난해 3명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고 한다.
박씨가 짐작하는 진짜 계약 해지사유는 상조회 활동이다. 2014년 입사한 그는 지난해 9월 상조회장으로 취임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별도의 노조가 없었던 지성로지스 안에서 상조회는 노조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
박씨는 상조회장으로서 설치 노동자들의 고충을 사측에 전하고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는 이 활동을 하면서 대표의 눈밖에 난 것으로 추측한다고 했다.
박씨는 “제대로 해명하고 다퉈볼 기회라도 있었으면 억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 가족의 가장으로 생계도 책임져야 하는데 당장 살 길이 너무나도 막막하다”고 말했다.
박씨 측 주장에 대해 지성로지스 관계자는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만 했다.
박씨의 사례는 한국 사회에서 열악한 특수고용노동자의 지위를 그대로 보여준다. 만약 그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였다면 지금처럼 쉽게 직장을 잃지는 않았을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해고하려면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씨가 주장하는 사유로 볼 때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됐을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당장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그에겐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소송을 통해 법적 노동자성을 다투거나,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계약의 부당성을 다투는 소송을 해야만 한다. 당장 생계가 급한 박씨에게는 쉽지 않은 길이다.
박다혜 법률사무소 고른 대표변호사는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는) 어떤 법을 적용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근로자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식의 계약을 임의로 체결하는 것”이라며 “이미 만들어진 국가의 틀 안에서 다 포착되는 문제로 법 개정 없이도 당장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이를 ‘오분류’(노동자성을 잘못 분류한 것)라고 해 국가가 직접 나서 정정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https://m.khan.co.kr/article/20250109144800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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