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니, 개인용PC 등의 발달로 우편물의 이용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우편물에 대한 추억이 있고, 현재에도 이용되니 우편물 규격도 알아보면 좋을듯 하다
며칠전 회사에서 업무보다가 알게된 우편물 규격인데.. 규격에 맞지 않다며 규격외 비용을 적용시키겠다고 한다. 많은 부담은 아니지만, 규격만 지켜도 비용을 절약시킬수 있다는 점~
그래서 나도 며칠전에 우체국 직원에게 배운 간단한 규칙을 소개하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사이트에서 확인할수 있다.)
우 편 물 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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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주소 인쇄 규격 권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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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의 용적 및 중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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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의 외부기재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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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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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의 포장방법 안내
요 건 |
내 용 | |
(1) 크 기 |
세로 (d)가로 (w)두께 (t) |
최소 90mm, 최대 130mm(허용오차 ±5mm)최소 140mm, 최대 235mm(허용오차 ±5mm)최소 0.16mm, 최대 5mm(누르지 않은 자연 상태) |
(2) 무게 |
최소 3.27g 최대 50.0g | |
(3) 봉투색상 |
흰색 또는 밝은 색으로 70%이상의 반사율을 가진 것 | |
(4) 봉투지질(재질) |
재질은 종이로서 70g/㎡이상, 불투명도 75%이상 | |
(5) 우편번호 기재 |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수취인 우편번호는 상․하․좌․우에 4㎜ 이상의 여백을 둘 것.특히 창문봉투의 경우 우편번호가 창문 안에 다 보이도록 할 것 | |
(6) 우표첩부 위치 |
정해진 우표첩부 위치에 우표를 붙이거나 우편요금납부표시를 할 것(인터넷우표는 예외 인정) | |
(7) 봉투 봉함방법 |
풀 또는 접착제를 사용(스테이플(staple), 핀(pin), 리벳(rivet)등 사용 금지) | |
(8) 표면 및 내용물 |
편편하고 균일(단추, 동전, 도장등 튀어나오는 것 제외) | |
(9) 우편번호 기입란의 굵기, 위치, 규격색상 |
부도 1, 2, 3과 같음부도 1 : 봉투규격부도 2 : 인쇄 또는 전산처리 봉투 규격부도 3 : 창봉투 규격 |
(부도 1) 일반봉투규격 부 도(단위:mm)
각 분야별 허용오차는 ±5mm이며 (※)부분은 기계처리를 위해 필요한 위치로 밑면으로부터 17㎜, 오른쪽에서 140㎜, 우편번호 기재란 오른쪽 끝에서 오른쪽으로 20㎜에는 어떠한 내용도 표시하거나 이를 부착할 수 없다. 또한 뒷면의 밑면으로부터 17㎜, 왼쪽에서 140㎜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내용도 표시하거나 부착할 수 없다.
우편번호기재란의 권장규격(단위:mm)
수취인 우편번호 기재란은 봉투표면의 오른쪽 끝에서 20㎜, 밑면으로부터 17㎜에, 발송인 우편번호 기재란은 봉투표면 왼쪽 끝에서 10㎜, 위쪽 끝에서 40㎜ 이내에 우편번호 기재란의 아랫부분이 위치하도록 한다.
수취인의 주소는 수취인 우편번호 기재란 위쪽 끝에서 4㎜ 이상 띄어서 기재하여야 한다.
우편번호 기재란 및 이음표의 굵기는 0.3-0.5㎜, 색상은 붉은 색 또는 선홍색으로 한다.
우표첩부는 봉투표면의 위쪽 끝에서 40㎜, 오른쪽 끝에서 74㎜ 이내에 첩부하거나 표시한다. 다만, 인터넷우표 중 수취인 주소란의 좌측에 우표 디자인이 한 세트로 구성된 라벨형태인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부도 2) 인쇄 또는 전산처리봉투 권장규격 부 도 (단위:mm)
각 분야별 허용오차는 ±5㎜이다.
수취인 우편번호는 봉투표면의 오른쪽 끝에서 20㎜, 밑면으로부터 17㎜ 부분에 가로40㎜×세로15㎜ 범위 내에서 기재하되 숫자간의 간격은 2㎜ 이상이어야 하며, 우편번호 기재란(점선)은 생략한다.
수취인 우편번호 문자크기는 2.4 ~ 6㎜로 한다.
수취인 우편번호는 5° 이상 비뚤어지게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부분은 기계처리를 위해 필요한 위치로 밑면으로부터 17㎜, 오른쪽에서 140㎜, 우편번호 기재란 오른쪽 끝에서 오른쪽으로 20㎜에는 어떠한 내용도 표시하거나 이를 부착할 수 없다. 또한 뒷면의 밑면으로부터 17㎜, 왼쪽에서 140㎜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내용도 표시하거나 부착할 수 없다.
(부도3) 창문봉투 권장규격
부 도 (단위:mm)
각 분야별 허용오차는 ±5㎜이다.
수취인란의 창문의 크기는 봉투표면의 윗쪽 끝에서 40㎜, 오른쪽 끝에서 20㎜, 왼쪽 끝에서 35㎜, 밑면으로부터 17㎜ 이상의 여백을 제외한 부분에 창을 설치하여야 하며 최소 가로 80㎜ 이상, 세로 30㎜ 이상이어야 한다.
창문에는 색깔 있는 띠나 테두리를 할 수 없다.
창문의 불투명도는 20% 이하로 한다.
발송인의 주소란과 우편요금 납부표시 부분에 창문을 만들 경우, 창문 간의 최단거리는 10㎜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분은 기계처리를 위해 필요한 위치로 밑면으로부터 17㎜, 오른쪽에서 140㎜, 우편번호 기재란 오른쪽 끝에서 오른쪽으로 20㎜에는 어떠한 내용도 표시하거나 이를 부착할 수 없다. 또한 뒷면의 밑면으로부터 17㎜, 왼쪽에서 140㎜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내용도 표시하거나 부착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요금 및 수수료, 요금감액, 우편번호 안내 등의 접수 조건/손해배상/우편물종추적 등)은TEL : 1588-1300번으로 문의 바랍니다.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표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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